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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원 근로복지넷 1.5% 저리

by 제로사이다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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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프로그램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 융자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 요건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특례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단,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등이 해당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의 50%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 및 증빙서류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증빙서류

  • 공통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노인성 질환 의사진단서 등이 필요
  • 추가로 정규직 근로자는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는 해당 자료가 필요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범죄행위, 마약 중독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및 선발 절차

접수 및 선발

  •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 가능
  • 접수기간은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후 2차 적격심사 진행

마무리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프로그램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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